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(현 오케이레코즈 대표)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니엘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남인수 부장판사)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"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"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"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, 변론준비기일까지 두달가량 시간을 요청한 점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"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"며 "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"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(다니엘 측의)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질문에 어도어 측은 "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니엘 측은 "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. 다니엘은 복귀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"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`탬퍼링`(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)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"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"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"면서도 "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261246595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